“무늬만 하이브리드차는 안돼”
“무늬만 하이브리드차는 안돼”
  • 전민준기자
  • 승인 2009.06.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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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하이브리드차 아반떼·혼다·렉서스 3종 선정
무늬만 하이브리드차는 세제를 지원받지 못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하이브리드차와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신규 차량 구입 시 최대 310만원의 세제지원을 받게 되는 하이브리드차 3종을 선정했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요건은 지난해와 비교해 에너지 소비효율이 50% 이상 개선돼야 하고 구동 축전지의 공칭전압이 직류 60V를 초과해야 한다.

하이브리드차 중에서도 주행 중 엔진동력을 보조함으로써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고전압 전기동력 부품 등을 갖추고 에너지 소비효율을 큰 폭으로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보조적인 전기 구동장치만 장착한 후 세제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칭전압 기준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기능만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경부의 요건에 맞는 차종은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렉서스 RX450h 등 3종이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 클린디젤차의 상세 요건은 환경부와 협의해 9월 전후까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