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하면 즉각 효력 발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 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제청하고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징계안을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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