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수석, '노조3법'에 "갈등 제외해 현장 우려 않아도 될 것"
靑 일자리수석, '노조3법'에 "갈등 제외해 현장 우려 않아도 될 것"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1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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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범위로 보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6일 최근 국회에서 '노조3법'이 통과된 데 대해 "(노사 간) 갈등이 아주 심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외해 현장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수석은 이날 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힌 뒤 "법리에 따라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18년 7월부터 10개월간에 걸쳐 논의한 결과여서 (노사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범위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임 수석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 산별노조는 외부에 있는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었는데 기업별 노조는 현재 기업원 종사자들만 할 수 있다"며 "그걸 당사자들이 규약에 의해 변하면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 노조 관계를 과도하게 갈등 관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임 수석은 또 ILO 국제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결사의 자유 부분에 대해 비준을 안 해서, EU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선진국은 (한국이)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강제근로를 시키면서 상품 가격을 낮춘다고 봐서 공정한 무역이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됐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