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병원, 보호자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일부 대학병원, 보호자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2.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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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서울성모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이 환자 외 보호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14일부터 입원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코로나19 음석확인서를 받는 등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일부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부분 시행 중이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은 장기 입원자가 많은 재활병원 특수성을 고려해 이곳은 환자, 간병인, 보호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그간 병원은 신규 입원 환자 등에 한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호자 검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고 무증상 감염자가 적지 않은 데 따라 병원들은 방역 차원에서 보호자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지역사회 감염이 너무 확산하고 있어 환자 안전을 위해 14일부터 보호자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원내 검사 건수가 너무 많아져서 지역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오기를 요청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재활병우너은 요양병원에 머물다 오는 환자도 많고 입원 기간도 한 달에서 석 달 가까이 되는 편이다”며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모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