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치료목적 사용승인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치료목적 사용승인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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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서 특정환자 대상 투약
연내 조건부 허가 신청 계획
(CI=셀트리온)
(CI=셀트리온)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16일 보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셀트리온의 ‘CT-P59’를 서울아산병원에서 특정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으로의 사용을 승인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임상시험과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특정) 환자 치료를 위한 항체치료제의 치료 목적 사용이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1건 승인됐다. 곧 투약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에서는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CT-P59’를 처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조건부 허가와는 별개다.

셀트리온은 현재 임상 2상 투약을 완료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임상 2상 결과를 도출하는 대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단 계획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경영포럼 조찬세미나에서 “이달 20일쯤 임상 2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며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도출하고 연내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