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1년… 26만명 혜택
노인요양보험 1년… 26만명 혜택
  • 문경림기자
  • 승인 2009.06.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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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인구 6.53%인 35만명으로 확대,요양시설은 2016개, 재가시설은 1만3815개
내달 1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을 시행한 지 1주년을 맞이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성과로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요양보호사 양성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문제점과 일부제도 보완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노인인구 5% 제도 혜택 받아 올해 5월 현재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47만2000명, 인정자(신청자 중 1~3등급으로 판정)는 25만9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신청자와 인정자는 각각 74%, 77.7% 증가했다.

이는 제도 시행초기 노인인구의 3%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오히려 2%가 더 늘어난 것이다.

5월 현재 노인인구(519만 명)의 5%(25만9000명)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말까지 29만 명까지 대상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내년까지 대상자를 현재 3등급에서 등급외A형 일부까지 확대해 총 35만 명(노인인구의 6.53%)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45만 명·요양시설 44.5%↑ 요양시설과 재가시설도 제도 시행 초기 우려와 달리 원활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현재 요양시설은 2016개, 재가시설은 1만3815개로 지난해 7월보다 요양시설은 44.5%, 재가시설은 117.9% 증가했다.

요양시설은 서울을 제외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설치됐고 재가시설은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설치돼 지역별 부족문제는 없다고 복지부는 주장했다.

또 지난해 3월 처음 시작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은 시행 초기 2235명에서 올해 4월 현재 45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요양보호사가 수요에 비해 과다 설립·배출돼 불법·부당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자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족 부양부담 경감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이용자의 건강호전에 도움이 되고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 감소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0.2%가 ‘건강이 호전됐다’고 대답했고 응답자의 79.8%가 ‘요양환경이 좋아졌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91.7%는 ‘환자의 건강과 수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됐다’고 답변했다.

노인요양관련 지출비용 감소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감소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에는 월평균 72만원을 지출했으나 서비스 이용후 평균 34만원을 지출, 평균 38만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간병, 간호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로 여성이나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도 요양보험 도입의 큰 성과로 복지부는 꼽았다.

◇’포화상태’ 교육기관·요양보호사 관리 강화 복지부는 현재 과다 설립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과잉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교육기관 설치요건을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교육기관 분포·요양보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는 ‘지정제’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의 인력배치와 시설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요양시설부터 평가를 시작해 우수기관(상위 10%)에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를 제공하고 평가결과는 장기요양포털에 공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행 초기부터 문제돼 왔던 일부 요양기관과 복지용구 사업소의 불법·부당행위는 현지조사 강화, 세분화된 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 본인부담금 50%를 감경해 서비스 이용을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도시지역은 건강보험 하위 10%, 농어촌지역은 건강보험 하위 15%에 해당되는 저소드긍 2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은 재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