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 재산세의 과표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분을 지난 25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 조정하였으며 이를 오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세금이 군민의 재산과 직접 연결되는 것인 만큼 조사와 평가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공부상 대조작업은 물론 읍면 직원들의 현지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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