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소상공인 돕자’ 점심·저녁 시간대 주차 단속 유예
용인 ‘소상공인 돕자’ 점심·저녁 시간대 주차 단속 유예
  • 김부귀 기자
  • 승인 2020.12.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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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임시로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다.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점심시간 단속 유예에 이어 저녁 시간(7시~9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비롯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번 유예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저녁시간 주정차 단속완화로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