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워진 盧·文 숙원… '공수처법' 개정에 야권·극우 결집세
가까워진 盧·文 숙원… '공수처법' 개정에 야권·극우 결집세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2.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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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판 속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與 일제히 박수
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범"… 해법 깜깜 국민의힘 대안 부심
(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3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3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비토(거부)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설치법 개정안이 10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또 하나의 권력기관 파생이 국민의힘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수권 돌파구는 깜깜한 실정이다.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한 차례 표결을 미룬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치자 민주당 의석에선 박수가 쏟아졌고, 일부 의원은 휴대폰 카메라로 게시판에 올라온 표결 결과를 촬영하기도 했다. 반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를 외치던 국민의힘은 표결이 끝나자 집단으로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 7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했다. 특히 변경한 의결 정족수는 개정법 시행 전 구성한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부칙도 담았다.

앞으로 열릴 추천위 회의에선 야당 측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5명이 찬성하면 압축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안에 추천위를 가동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입장이다.

야당 입장에선 이를 저지할 방책이 더이상 없는 상황이다. 현재 주어진 노선은 여권 내홍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는 것,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 장외투쟁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지난 7~9일 성인 1509명 대상)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오른 31.4%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8%포인트 떨어져 30.5%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다시 앞지른 것이다. (TBS 의뢰 임의 전화걸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 응답률 4.4%,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도층 유입이 아직까진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면 전환 방도가 없는 국민의힘은 다시 극우와의 맞손 가능성을 열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는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재오 전 특임장관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홍준표·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과 마주했고,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다. 연대 공동대표에는 주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다만 혁신 정치에 기대감을 걸었던 중도층과 개혁보수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여당 역시 "독재와 반독재 구도로 대립하지 말고 대안 경쟁을 하라"고 호도하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장외투쟁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실정을 고려하면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선점과 대안 제도 마련에 집중하면서 여권 내부 갈등을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