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자연 리스트’수사‘탄력’
경찰‘장자연 리스트’수사‘탄력’
  • 전연희기자
  • 승인 2009.06.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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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 前 소속사 대표, 日 호텔서 지인과 만나다 체포
日 법무성과 범죄인 인도 절차 협의

일본에서 도피 중이던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41)가 지난 24일 현지 경찰에 붙잡힘에 따라 중단됐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가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일본 경찰에 붙잡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지난 24일 오후 12시50분께 김씨의 지인 A씨가 김포공항을 출발해 일본 하네다공항으로 입국, 김씨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를 미행했다”며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일본 동경의 P호텔 로비에서 A씨를 만나러 나온 김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한 서장은 “김씨는 같은날 오후 6시40분께 여권 불법휴대 및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경 경시청에 유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현재 일본 법무성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송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고등검찰청이 24시간 이내에 동경 고등재판소에 심사를 청구하면 재판부가 2개월 이내에 심사를 통해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결정 후 다시 1개월 이내에 요청국으로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이 절차를 따르면 김씨의 신병을 인수하는 데 최장 3개월이 걸릴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강제송환을 위한 절차를 통해 김씨의 입국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일본 법무성이 김씨를 강제출국 조치하면 우리나라 경찰청의 인터폴 형사가 일본으로 가서 기내에서 김씨의 신병을 인도받는다.

이 경우 빠르면 1~2주 안에 김씨의 신병을 인수할 수 있다.

한 서장은 “조기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전적으로 일본 법무성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일본 주재관이 법무성 담당자와 강제송환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입국하는대로 성상납 등 장씨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수사대상은 당초 20명 중 기소중지된 김씨를 포함해 입건된 9명과 내사중지 된 4명 등 13명이다.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 처분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김씨를 상대로 한 수사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조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씨는 지난 5월 11일 외교통상부의 여권 반납명령에 불응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