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3석 되찾을 수 있을까
친박연대, 3석 되찾을 수 있을까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6.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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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임기만료전 비례대표 승계 금지, 헌법불합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경우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친박연대가 잃어버린 의석 3석을 되찾아올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17대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였던 A씨 등이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의 단서 조항은 공무원 담임권을 제한하고 법적 기본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입법 금지에도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토록 명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원된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지만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였던 A씨 등은 같은 당 비례대표 의원 2명이 탈당과 함께 퇴직한 뒤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하려했으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규정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친박연대의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등 비례대표 의원 3명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14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고, 친박연대 의석수는 8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