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요 5개국 유통규제 완화, 한국은 역행"
전경련 "주요 5개국 유통규제 완화, 한국은 역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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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규제 없어…프랑스·독일도 완화 추세
"유통시장 환경 고려해 유통정책 재설계할 때"
유통규제 국회입법 동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유통규제 국회입법 동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국회서 논의 중인 유통규제 강화방안은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더욱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5개국(G5)의 유통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게 글로벌 추세라며 7일 이 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소매 점포에 대한 직접적인 유통규제가 없고, 이로 인해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해 유통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74년 이후 대규모 점포법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점포의 출점 여부를 허가했고 영업시간과 휴업 일수도 규제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규모 점포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소하면서 유통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했다.

결국 일본은 대규모 점포법을 폐지하고, 대규모 점포 입지법을 시행하면서 유통규제를 적극 완화했다.

현재 일본의 대규모 점포 입지법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신고제로 운영하며 특별한 진입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영업시간도 규제하지 않는다.

또 전통적인 유통규제 강국으로 알려진 프랑스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소매점포 출점을 지역상업시설위원회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다.

기존에는 허가 기준이 300㎡ 이상 점포였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제정된 경제현대화법을 통해 허가 기준을 1000㎡ 이상 점포로 규정하면서 유통규제를 완화했다.

프랑스의 영업규제도 완화 추세다. 프랑스는 종교 활동 보장과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소규모 점포를 포함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을 통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규제하고 일요일 영업도 제한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1년 중 일요일 영업 가능일수를 5일에서 12일로 확대하고, 국제관광지구와 핵심 역 내부 모든 상점은 일요일 영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영국은 도심 내 출점규제가 없다. 오히려 영국에선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심 외 지역에 2500㎡ 이상 규모의 점포를 설립할 경우 도심 내 지역에 설립할 공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독일은 지자체별로 일정규모 이상 점포를 대상으로 출점 규제를 실시한다. 다만 출점 기준은 명확해 사전에 출점 여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가령 베를린, 헤센주 등 주요 지자체들은 주변 상권 영향 분석을 통해 주변 상권 매출이 10% 미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면 출점을 허용한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는 출점규제와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출점 규제 지역을 기존 전통시장 반경 1킬로미터(㎞) 이내서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월 2회(공휴일) 의무 휴업, 심야영업 금지 등을 적용하는 영업규제 대상에 현행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외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을 추가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유통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기존의 유통규제가 변화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와 온라인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통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