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장 추천 협의하기로"… 정국경색은 불가피
여야 "공수처장 추천 협의하기로"… 정국경색은 불가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2.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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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9일 본회의 처리 거듭 강조… 법사위 분수령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 신청 '시간끌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합의는 여전히 난망하다.

여당이 담판의 여지를 열어놓았지만 공수처 관련 법안 '단독 개정' 의지가 여전하고, 야당도 '결사저지'를 예고하면서 연말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몇 가지 법안은 아쉽게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이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해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마냥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끝까지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석) 숫자의 힘만으로 밀어붙이면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없다"며 "시한을 정해놓고 작전하듯 밀어붙이면 결점이 많은 법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논의를 거듭해 결론에 도달하자"고 당부했다.

여야 원내 수장의 합의로 입법 대치는 숨통이 트였지만, 합의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이 일부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한 '비토(거부)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운영·설치법 개정안을 안건조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 57조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구성일로부터 9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고, 조정안 의결은 위원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성립한다. 의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표결해야 하고, 조정에 실패하거나 조정안 부결 시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다.

이에 앞서선 주 원내대표가 문자를 통해 원내에 '여당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소속 의원을 긴급 소집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면서 대열을 유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쪽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며 "안건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회의에서 안건위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의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