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노래방·헬스장 문 닫는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노래방·헬스장 문 닫는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12.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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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2단계로 일괄 조정… 지자체 자율성 부여
신규확진자 631명… 국내 발생 후 역대 세 번째 규모
기존 거리두기 효과 미미… 정부 "최대위기 직면" 강조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조치를 시행한지 1주일여 만에 2.5단계 격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비수도권 역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해온 1.5단계가 2단계로 강화된다.

이는 연일 기록적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방역의 고삐를 놓칠 경우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일 0시를 기해 현재 ‘2단계+α’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5단계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1.5단계를 일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노래방,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학원 등이 추가로 문을 닫는다.

결혼식·장례식 등 모임 및 행사의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하고, 직장 근무도 인원(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의 3분의 1 이상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된다.

프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 모임의 경우에도 참여인원을 20명 이내로 해야 한다.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마스크 과태료는 실내 전체로 2단계와 동일하지만, 실외에서도 2m 이상 대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격상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달 19일 ‘1.5단계’, 24일 ‘2단계’에 이어 이달 1일에는 ‘2단계+α’로 끌어올렸지만 진정세는 요원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8명 증가한 631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631명은 이번 '3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자 '1차 대유행'의 절정기였던 2월29일 909명, 3월2일 686명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