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풍수해보험 자연재해 보상받을 수 있어
대전시, 풍수해보험 자연재해 보상받을 수 있어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12.06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시민들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지원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으로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재해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시는 이번 7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 세입자, 온실 소유자 및 소상공인들에게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 옥외전광판 및 각종 전광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시내버스 LED자막, 지하철 및 승강장 모니터를 통해 풍수해보험 홍보영상 및 홍보자막을 송출하여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시‧구 재난관리부서나 행정복지센터,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능하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해 대전 시민 모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