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신청
윤석열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신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2.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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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또 이에 대한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신청했다.

4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에 헌번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의 주도로 징계위가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징계위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윤 총창 측은 법무부 장관,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구성 근거를 명시한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를 대부분 임명, 위촉해 징계위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협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법무부가 유리하게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근거가 된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헌법 37조 2항이 정한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었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이다.

윤 총장 측은 아울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가 열리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징계위를 앞두고 이날 윤 총장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라 향후 어떤 양상이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