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이도완 부군수, 코로나19 브리핑
하동군 이도완 부군수, 코로나19 브리핑
  • 이수곤 기자
  • 승인 2020.12.04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일주일간 연장…8일 만에 일가족 등 4명 확진 영향
이도완 부군수코로나 19 브리핑. (사진=하동군)
이도완 부군수 코로나 19 브리핑. (사진=하동군)

경남 하동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1일까지 일주일간 연장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한 때문이다. 

하동군 이도완 부군수는 이날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추가 확진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배경, 2단계 방역수칙 등을 설명했다.

이 부군수는 "지난달 25일 마지막 확진자 발생 이후 일주일이 지나 당초 5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2단계를 연장하게 됐다"면서" 이날 추가 확진된 사람은 총 4명으로, 지난달 17일 하동지역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확진자는 총 3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검사자는 2722명으로 이중 2690명이 음성이고, 현재 7명이 입원, 25명이 퇴원했으며 자가격리자는 23명"이라면서 "확진자 하동 29∼31번은 일가족으로 29번과 30번은 부부, 31번은 자녀이며, 32번은 세입자다. 이들은 모두 마산의료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도 오는 11일까지 일주일간 현재 상태가 유지되고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한층 강화된다"며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택 등 유흥시설 3종의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며 밤 9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거리를 두고,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카페는 시간과 무관하게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고 전했다.

이 부군수는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4㎡당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탕·오락실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PC방을 비롯해 학원·교습소, 이·미용업 등도 시설별로 음식·인원 등의 제한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공공시설은 지난달 18일부터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현재와 같은 방역수칙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도완 부군수는 “당초 오늘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불가피하게 2단계를 연장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 군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 며 “엄중한 방역대책을 통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하동/이수곤 기자

dltnhs7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