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의결… 임시회 상시화
국회 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의결… 임시회 상시화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2.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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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까지 일시적으로 원격 표결 가능… 세종 이전 등은 더 논의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운영위원장(앉은이)과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운영위원장(앉은이)과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내용은 △임시국회 3·5월에도 소집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월 2회 이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월 3회 이상 개의 △대정부질문 2·4·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 등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시회는 매년 2~6월과 8월에 열리고, 9월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사실상 상시국회로 바뀐다.

개정안에는 원격 본회의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회의 출석률을 공개, 장애인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감염병 사태 등 재난 상황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에 합의한 안건에 한해선 원격 본회의를 열고 원격 표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부칙을 달았다.

여야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개선 문제, 법안의 선입·선출 개선 문제 등 남은 쟁점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내년 2월 28일 전에 공청회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오후 2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백혜련 1소위원장과 박주민·송기헌·김용민·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회의 후 "공수처 논점 관련 논의하고 있고, 야당이 굉장히 강한 반대 의견을 말씀하고 있어서 지금 논의 중"이라며 "(공추처법상 의결정족수 관련) 도돌이표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논의는 잠시 뒤로 미뤘다"고 전했다.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선 "최종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며 "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 5·18 특별법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이 있다. 다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축소해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의결정족수를 조정하는 한편 후보 추천위의 시한을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앞서 지난달 25~26일 두 차례 소위에선 공수처 검사 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당시 소위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불참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