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3일 내년 1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사전신청은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년 임대차계약서, 분리 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보다 안정적인 청년의 주거권 확보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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