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방어권 보장”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방어권 보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2.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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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 재연기. (사진=연합뉴스)
검사징계위 재연기.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6개 비위 의혹에 대해 심의하고자 오는 4일 열 예정이었던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재연기하기로 했다.

3일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6개 혐의를 물으며 징계를 청구와 함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직무집행 정지의 경우 윤 총장이 이것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낸 신청을 지난 1일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라 추 장관이 내린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명령은 한달 간 임시적으로 효력이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징계도 청구한 만큼 이를 심의하는 징계위가 또 열리게 됐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 징계위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제기한 의혹을 다뤄 징계 여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징계위는 심사 후 과반수로 징계를 의결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으나, 윤 총장에 대한 여론이 우세해진 상황에서 중징계 의결은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