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결론 나면 수용해야… 의식한 듯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중요"
윤석열 측 소송 제기시엔 '치명타'… 이미 지지율은 최저치로 폭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4일 열리는 가운데, 어떤한 결과가 나오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한층 가중될 모양새다.
현행법상 징계위에서 해임 결론이 나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해임·징계·정직·감봉 등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을 의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법무부가 거부하자 '절차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징계위 절차에 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수위가 '해임' 또는 '면직'으로 결론이 날 경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문 대통령이 징계 재가를 하는 만큼 사실상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직무정지 관련 소송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직무정지는 추 장관의 결정이지만, 징계의 최종 결정권자는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 장관의 윤 총장 '해임 작업'에 청와대가 그동안 침묵해왔던 것은 사실상 추인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추 장관은 물론 징계 결과를 재가한 문 대통령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징계 결과에 대한 윤 총장의 반발은 정국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고, 국정지지율이 더 악화하게 된다면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레임덕'은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이날 나오기도 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tbs 의뢰, 지난달 30일~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에 따르면 12월1주차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6.4%p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부정평가는 5.1%p 상승한 57.3%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추 장관-윤 총장의 갈등 사태로 야기된 정국 혼란 상황이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청와대는 지지율 폭락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위기감이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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