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분권단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에 "정책지원인력 도입 거부 검토"
김정태 분권단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에 "정책지원인력 도입 거부 검토"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12.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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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행안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시·도의회 요구안 전혀 반영 안돼
(사진=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요란했던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결국 반쪽짜리 개정으로 마무리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안을 상정해,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광역의원 정수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끝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의 한쪽인 지방의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합의만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시·도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요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도입 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의회’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어, 서울시의회안이 수용되어 의결됐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조항이 이해식 국회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새롭게 추가되어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겸 지방분권TF 단장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지방의회가 그토록 염원했던 숙원과제가 반쪽짜리 개정이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자치입법권의 권한을 신장시킨 것이 위로가 되지만,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매우 개탄스럽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서울시의회는 당초 요구안이 개정안에 반영될 때까지 제도도입을 전면 검토하는 등 근본적 대응방안을 수립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부터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 ‘친·인척 채용 금지’, ‘사적활용 금지’ 등 강력한 책임성 강화 조치와 함께 ‘외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각종 정보공시’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해 왔다.

한편, 김정태 단장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