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10인 이상 집회금지…코로나19 확산 방지
성남, 10인 이상 집회금지…코로나19 확산 방지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1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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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해제 공표 시까지…옥외집회·시위 대상

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 0시부터 시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9인 이하 집회는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기간은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까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옥외집회와 시위가 대상이며, 행정명령 발령 전에 신고한 집회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은수미 시장은 “시는 하루 유동 인구만 250만에 달해 N차 감염 우려가 높다”며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