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인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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