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 용은주기자
  • 승인 2009.06.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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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본금 3억원으로 인하 등 완화
자본금 기준이 현행보다 2억원 낮아지는 등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업체의 설립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최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도록 돼있는 규정은 그동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만 전문인력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전문인력으로 인정토록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그동안은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돼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등록 유예기한과 관련한 벌칙규정 적용 요건도 다소 완화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미리 해당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의견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