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기간 연장
인천 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기간 연장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0.12.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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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30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인천시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의 한시적 허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 최초로 관내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허용기한은 내년 11월30일까지이며, 허용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옥외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구청 홈페이지 예약. 신청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위생과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재현 구청장은 “관내 옥외 영업의 허용기한 연장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옥외영업 시 준수사항은 지면과 접한 곳에 소재한 영업장 전면공지에 설치·운영,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테이블 간 거리는 가능한 1m 이상 유지,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 가능(옥외 화구사용 불가), 옥외 영업장은 금연구역으로 흡연 불가, 옥외공간 사용시 건축법, 도로법 등 타 법령 저촉 여부 확인 후 사용 등이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