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공정 법치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 사퇴설 일축
秋 “공정 법치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 사퇴설 일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2.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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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올린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올린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6개 비위 의혹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정한 법치를 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하는 발언을 내놨다.

3일 추 장관은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은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검찰권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를 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윤 총장과의 동반사퇴설 등을 일축한 발언이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등 6개 비위 혐의가 있다며 직무배제를 명령하고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인 25일 밤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6일 뒤인 지난 1일 법원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판단으로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으나 오는 4일 열리는 징계위의 결과에 따라 향후 행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의혹을 제기한 윤 총장의 6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 수위 등을 다룬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징계위는 심사 후 과반수로 징계를 의결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감봉 이상으로 나올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일각에서는 징계위에서 만약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윤 총장이 징계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