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GA 대표 초청 '금소법 설명회'
DGB생명, GA 대표 초청 '금소법 설명회'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0.12.02 2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시행 앞두고 주요 내용·영향 분석
김성한 DGB생명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시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서 열린 금소법 시행 관련 GA 대표 초청 설명회에서 연사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DGB생명)

DGB생명이 지난달 26일 보험판매전문회사(GA) 대표들을 초청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설명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김성한 DGB생명 대표 개회사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축사로 시작됐다. 김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첫 번째 연사로 금소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나서, 금소법 주요 내용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를 위해 신설되는 각종 보호제도와 시사점을 설명했다.

임 전 원장은 금소법 시행을 통해 한정적으로 적용된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이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김시목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금소법 보호에 관한 법률 세부 설명 및 Q&A'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금소법 시행 법률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은 업계 안팎으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보험사와 GA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