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尹 징계위' 앞두고 신임 법무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속전속결 징계위 강행 의지… 해임 결정돼도 '재가' 고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 상황에서 '정면돌파'를 선택한 모습이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예정일을 이틀 앞둔 2일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하며 윤 총장 징계위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신임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위원장 역할을 맡게된다.
윤 총장 징계를 다룰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이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징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속전속결로 후임자를 내정한 셈이다.
이로써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도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는 감찰위원회 결과에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겠다"며 징계위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윤 총장 징계를 발판으로 다시 한번 역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이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쉽사리 결단을 내리기는 부담이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이 결정된대도 문 대통령은 재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질 공산이 크다.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된 징계위 결과를 받아들이기에도 부담이다. 또한 해임안을 재가할 경우에도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한다.
동시에 자신이 임명해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을 해임해야하는 '모순적 상황'을 감내해야한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추 장관을 해임하기도 어렵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이기도 하나 행정부 수반인 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든 여론의 거센 역풍도 우려된다.
문 대통령으로선 레임덕이 가속화해 남은 임기 국정동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이신듯 하다"면서 "그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을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구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제33회(사법연수원 제23기)를 통과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와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이용구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비검찰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에 맞는 인사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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