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면세유 가격, 기준보다 30% 이상 더 비싸"
"경기도, 농어민 면세유 가격, 기준보다 30% 이상 더 비싸"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1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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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농·어업용 면세유 평균 판매 가격이 기준보다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가 올해 1월1일부터 11월3일까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일일 유류 가격 공시사이트)이 제공한 16개 시도의 평균 면세유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의 실제 판매 면세유가는 휘발유 1ℓ당 715.86원, 경유 1ℓ당 746.68원으로 일반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인 휘발유 521.76원, 경유 563.48원보다 휘발유는 194.1원(37.2%), 경유는 183.2(32.5%)원 더 높았다.

면세유 가격은 면세 전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면세 전 가격의 1/11) 및 각종 유류세(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등유 72.45원)를 뺀 값이다. 각 주유소는 여기에 배달료, 환급행정비용 등 면세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필수경비를 감안해 실제 판매 면세유가를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필수경비 이상의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경우 이는 그대로 농어민들의 면세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과도한 추가 이윤을 붙이는 것은 물론 가격 표시도 모두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가격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농어민에게 세금을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면세유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