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납품업체에 경쟁사 제품 판매 강요 적발
하이마트, 납품업체에 경쟁사 제품 판매 강요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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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 부과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후 회식비 등 판관비 사용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 납품업체에 소급적용
하이마트 점포(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하이마트 점포(사진=공정거래위원회)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에게 경쟁사 제품을 팔도록 강요하고, 매장청소·재고조사 등에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 같은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 전자제품 판매를 강제했다. 더욱이 해당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파견된 종업원들의 인건비는 납품업체들이 전액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들과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 발급과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도록 했으며, 수시로 매장청소·주차관리·재고조사·판촉물부착·인사도우미 등에 동원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이러한 행위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 받은 경우 해당 납품업체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체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이 중 65개 납품업체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원을 수취해 자사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자사·납품업체 직원 불문) 시상금 등 자사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는 경우에만 그 조건에 맞춰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마트는 자사의 계열 물류회사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2016년 2월로 나눠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총 117개 납품업체로부터 약 1억9200만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큰데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며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업체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