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기존투자자에 확대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기존투자자에 확대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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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투자경험 등 고려…내년 1월4일부터 차등 적용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신아일보 DB)

한국거래소가 현재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신규투자자에만 적용중인 기본예탁금 제도를 내년 1월4일부터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는 연초 특정한 레버리지 ETF·ETN에 과도한 투자금이 몰려 상품 괴리율이 지나치게 치솟는 등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22일 기본예탁금 제도를 마련해 신규투자자에만 적용하고 있다.

내년 1월4일부터는 기존투자자들도 일정 금액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한 경우에만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할 수 있다. 예탁금 기준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한편, 내년 1월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 1시간을 완료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