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12.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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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 위법행위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5개 반 총 9명으로 구성된 특별반을 편성하여 동구 등 5개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을 시행함에 있어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주민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이다.

자치구에서는 지난 1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건축물 109건, 무단 형질변경 69건, 무단 용도변경 13건, 무단 물건적치 11건 등 총 221건 적발했다. 이 중 108건은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였고, 11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결과 현장에서 불법 컨테이너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총 3건을 적발했다.

또한, 행위허가의 적정 여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실적,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 개발제한구역 적정관리 여부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분야를 단속했다.

대전시 장일순 도시계획과장은 “평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