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내년 9월 시행'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내년 9월 시행'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2.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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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 계약 불이행 손실 대비…43개 금융사 적용 예정
2021년 9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 (자료=금감원)
2021년 9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 (자료=금감원)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내년 9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는 장치로, 43개 금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비청산 장외파생 상품거래 변동증거금 교환제도'가 시행된 데 이어 내년 9월1일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가 시행된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당초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행 시기를 1년 미뤘다.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캐나다, 스위스, 일본, 유럽 등도 이행 시기를 1년씩 연기한 상황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3·4·5월 말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내 대상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모두 합산된다.

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지만, 실물 결제가 가능한 외환선도·스왑 및 통화스왑, 상품선도, 주식옵션은 제외된다. 

기준 금액은 변동증거금의 경우 3조원 이상, 개시증거금의 경우 70조원 이상이다. 다만 2022년 9월부터는 개시증거금 기준액이 10조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올해 기준으로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인 금융회사는 85개사에 달한다. 금융그룹 합산 잔액을 기준으로 변동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 회사는 20개사며, 나머지 65개사는 단독잔액 기준으로 교환대상에 포함됐다. 

내년 9월 시행될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43개사로 나타났다. 은행 24개사(외국계 은행 12개사 포함)와 증권 7개사, 보험 9개사, 자산운용 3개사다. 이 중 18개사는 소속된 금융그룹의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나타나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과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이행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이행준비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관련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