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누명' 극단선택한 보육교사… 정부 "예방대책 추진"
'아동학대 누명' 극단선택한 보육교사… 정부 "예방대책 추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1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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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정부가 보육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각종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으로, 한 달간 35만46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2018년 11월부터 1년 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B씨(37) 등의 폭행·모욕 등에 시달렸고 지난 6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청원의 주요 내용이다.

A씨 동생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에 아동학대가 없는데도 B씨 등이 도를 넘는 폭행 등으로 누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호소했다.

양 차관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차관은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관 주도로 고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적·행정적 장치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차관은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고 피해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