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주차 ‘자살행위’ 인식해야
고속도로 갓길주차 ‘자살행위’ 인식해야
  • 정 기 태
  • 승인 2009.06.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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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갓길 상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주차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량의 이동이 분산되는 각 분기점 부근의 갓길에 대형 화물차량이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심야시간대 장거리운전으로 졸음에 취한 운전자가 갓길주차 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추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곤 한다.

이렇듯 고속도로 갓길주차 행위는 무서운 결과를 야기하는 주범임에도 운전자들은 실제로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보통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고장 등 위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갓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단순히 운행 중 졸음이 밀려온다며 안전한 휴게소를 이용하지 않고 무작정 운행도중에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자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어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모든 차량들의 흐름이 일방으로 고속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순간적인 방심은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안전조치 없는 갓길주차 행위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섭고도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이며 사고요인 행위인 것이다.

일부 고장차량의 운전자의 경우는 야간시간대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할 경우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차량의 비상등을 작동하면 완벽하게 안전이 담보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심야시간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 중에는 과속운행이나 졸음운전을 하는 차량이 많으며 이러한 차량들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후미등을 보고는 자칫 주차된 차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잘못 인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점멸하는 비상등을 유도신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점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명심했으면 한다.

고속도로 갓길은 절대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갓길에서의 주차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비롯하여 소중한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내던지는 일종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

또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생명도 위협하는 무서운 범법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순간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방심에서 이루어지는 고속도로 갓길주차 행위는 되돌릴 수 없는 불행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