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일시이동중지 발령
상주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일시이동중지 발령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12.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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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충남·충북·세종·강원 대상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 모습. (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 모습.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경상북도 상주시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은 물론 충남과 충북, 세종, 강원 등 4개 시·도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령했다.

2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앞서 1일 상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신고가 접수됐다. 중수본은 즉시 경북과 충남, 충북, 세종은 12월1일 밤 9시부터 3일 밤 9시까지, 강원은 2일 밤 9시까지 각각 48시간, 24시간 동안 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가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과 같은 축산시설, 축산차량 이동은 전면 금지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한편, 중수본은 이동중지 기간 동안 17개반 34명 구성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전국의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