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이 법무부에 징계위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징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고 차관은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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