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총장 직무 복귀
[종합]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총장 직무 복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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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등 6개 비위 혐의가 있다며 직무배제를 명령하고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인 25일 밤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에는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5일 후인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이와 관련 내용을 심문했다.

법원은 심문을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명령한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했으며 추가 심문 없이 1시간여 만에 종료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 직접 출석의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심문에는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수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추 장관 측은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윤 총장이 작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수단도 적절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봤으나 법원은 “오늘은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이어 심문 다음 날인 이날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공식 발표하게 됐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추 장관의 명령대로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한 데 따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빠른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한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