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장병욱 기자
  • 승인 2020.1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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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농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 반영 못해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지난달 26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피해의 실질적 보장 확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선포기준을 다양화하고 피해금액 산정시 농어업 피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기준이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피해금액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 등은 피해금액 산정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업, 어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 주 생계수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액은 피해로 산정되지 않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금액 산정 시 농산어촌의 경우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헤 피해금액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선포 기준 자체가 농어촌 지역에 매우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어 도시와의 형평에 맞게 올바르게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농어업인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시급한 사안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농어촌 재난지역에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wjang28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