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쟁점 법안 53건 본회의 처리… 공수처만 남았다
여야, 비쟁점 법안 53건 본회의 처리… 공수처만 남았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2.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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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입대 연기법' 등 국민 관심 사안 처리
유턴기업 지원법 등 민생 안건도 대거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군입대 연기법'과 '공무원 구하라법', '해외진출기업 유턴촉진법' 등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한 민생 법안은 51건과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 등 총 53건이다.

◇'BTS 군입대 연기법' 통과… 20대는 '아미'와 함께

먼저 BTS 등 한류 방송인이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의결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기 대상이 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현역병·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업무수행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을 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공상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장병은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의 연장을 통해 완치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5·16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1호' 59년 만에 폐지

여야는 이날 5·16 군사정변 세력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도 59년 만에 폐지했다.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역사 정리에 나선 것이다.

군사혁명위 포고 1호는 지난 1961년 5·16 쿠데타(정변) 당일 제정했다. 이후 사실상 실효된 상태였지만, 명시적 폐지 절차가 없어 법 체계에 존속하고 있었다.

국회는 쿠데타 직후 제정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와 6호에 대한 폐지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날 폐지된 회의령은 군인의 보직 임면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공무원 구하라법 의결… 수급자 형평성 제고

지난해 1월 고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년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해 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는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해선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때마다 구설수…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규정 강화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보유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이해충돌 방지 공백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직무관여 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법적 제재도 함께 강화했다.

◇이천 물류창고 참사 방지… 생명·재산 지키자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 잇따른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으로 건축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 '건축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건축자재 성능 시험 및 생산 공장 품질 관리 상태 점검을 위해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건축물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도 부여했다.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게 목적이다.

◇유턴기업 지원 강화… 국내 산업 활성 도모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52건밖에 되지 않아 현행법상 국내 복귀(유턴) 기업 선정요건이 엄격하고 인센티브(가산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확대했다.

또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명시하기도 했다.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과 시장개척지원,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유턴기업 인센티브 규정을 다수 신설해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에도 나선다.

◇스마트그린산단 지원 특례 마련… 친환경 기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친환경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과 '새만금산업 추진 및 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보다 촉진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은 '스마트그린산단'을 정보통신기술·에너지(자원)기술 등을 융·복합해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로 정의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선도적 스마트그린산단 구현도 계획했다. 스마트그린산단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스마트그린산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특례도 추가했다.

새만금산업 추진 및 지원법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새만금사업구역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새만금사업구역에선 시·도지사가 아닌 새만금개발청장이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변경하도록 명시해 새만금사업구역에서의 스마트도시 구현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로 뒷받침한다.

◇국민 알권리 강화… 권익 증진법 등도 의결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의무를 부과하고,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진행과정의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것이다.

또 공공기관에게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도록 규정해 불합리한 정보 비공개로 인한 알권리의 침해를 방지했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게 했다. 개인정보보호측면도 함께 고려한 것이다.

또 '청원법' 개정안 의결로 청원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덜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온라인 청원 시스템(체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청원 접수·처리에 대한 상황·결과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청원제도 역시 도입했다. 청원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해 청원의 조사·심의 절차도 강화했다.

개정법은 청원기관 중 국가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원의 불수리를 청원 처리의 예외로 변경하는 등 그간 청원제도의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도 다수 보완·신설했다. 국회는 앞으로 청원권의 체계적·실질적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말리아·UAE 파견 연장… 동의안 2건도 통과

이날 여야가 합의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지난 2009년 3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됐던 '청해부대'의 파견 종료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임박함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 전체 물동량의 약 30%가 통과하는 핵심수송로인 아덴만 해역의 해상안전을 확보하고, 연합해군사·유럽연합(EU)와의 해양안보작전 참여를 통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 등에도 효과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함께 통과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지난 2011년 1월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한 '아크부대'의 파견 종료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파견 연장은 아크부대의 UAE 주둔이 한-UAE 경제 협력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크부대가 UAE 지역에 거주 중인 약 1만여명의 한국인을 유사 시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