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부당“ 만장일치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부당“ 만장일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2.01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명령한 징계청구·직무배제와 관련해 만장일치로 부당하다는 결론을 1일 내렸다.

이날 감찰위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고 윤 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으로부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들었고 이후 추 장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감찰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양 측의 말을 경청한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를 진행했고 결국 추 장관의 명령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말했다.

감찰위원들의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조계 다수가 추 장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여론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6개 혐의를 물으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인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효력 중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심문했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일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심문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 심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는 부당’이라는 결론을 내게 된 것이다. 

한편 오는 2일에는 이와 관련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의혹을 제기한 윤 총장의 6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 수위 논의가 다뤄진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추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추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셈이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징계위는 심사 후 과반수로 징계를 의결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감봉 이상으로 나올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