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앞)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행동주의 사모펀드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selee@shinailbo.co.kr Tag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반도그룹, 한진칼 주식 처분…경영권 분쟁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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