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 성과
인천 동구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 성과
  • 고윤정 기자
  • 승인 2020.12.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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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상 땅 705필지 29만8966.1㎡ 찾아줘

인천시 동구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로 올해 민원인들이 705필지 29만8966.1㎡에 이르는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전국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청(민원지적과)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하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야만 한다.

구 관계자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구/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