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등급 D·E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안전등급 D·E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 임은빈 기자
  • 승인 2020.12.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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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지역·기초생활인프라 미달 지역 주택·상가 대상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대표사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공참여형. (자료=국토교통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대표사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공참여형.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안전등급 D·E를 받은 위험건축물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정비하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대상 요건은 전국의 도시지역 중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에 소재한 D·E등급 주택과 상가 등이다.

안전등급 D등급은 결함이 발생해 긴급 보수 및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필요한 상태다.

이번 사업유형은 지자체 등 공공의 참여 정도 및 사업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구분된다.

공공매입형은 위험건축물이 지역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지자체와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험건축물을 매입·철거한 후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참여형은 위험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의 집합건물 등으로 주민 자력 정비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해 세입자의 이주대책과 재정착 등을 지원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시급성을 고려해 도시재생 사업유형 중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인정사업으로 한다.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없이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으로 최대 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 외 위험건축물을 포함한 면 단위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공모 일정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며, 평가과정을 거쳐 3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신청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접수 기간에는 도시재생 지원기구 내에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위험건축물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정비가 시급하므로 이번 공모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신청서 양식 및 컨설팅 안내에 대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nbin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