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총력
의령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총력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12.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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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사진/ 의령군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사진=의령군)

경남 의령군은 최근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라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대책본부을 설치‧가동하여 최고 수준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10월21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처음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이후 야생조류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출됐으나,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8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에서도 즉시 가동 중이던 방역대책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고 AI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동방역기구도 편성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가축 등에 대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을 지난 11월28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실시해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 통제를 실시했다.

이 밖에 관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자제 △농장 진입로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마당·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 이행과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축산차량의 가금류 관련 축산시설 방문여부를 GPS 정보를 활용해 점검하고 위반한 축산차량 등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이 중요하다"며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축산시설을 이동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보관, 가금농가의 방사 사육 금지, 전통시장에서는 70일령 미만의 살아있는 병아리와 오리 유통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의령/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