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58억달러 규모 美 호텔 분쟁 1심 승소
미래에셋, 58억달러 규모 美 호텔 분쟁 1심 승소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12.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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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법원, 중국 안방보험에 계약금·거래비용 등 지급 판결
서울시 중구 미래에셋대우.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미래에셋대우. (사진=신아일보DB)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과 미국 내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불거진 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1일 미래에셋은 지난 4월 시작된 중국 안방보험과의 계약 이행 청구 소송과 관련해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에셋에 따르면, 전날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미래에셋(매수인)과 안방보험(매도인) 간 1심에서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에 계약금(5억8000만달러)을 반환하고, 거래비용(368만5000달러) 및 관련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법원에 따르면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미래에셋이 미국 주요 거점 호텔 15개를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지난해 9월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미래에셋은 총 인수액 58억달러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바 있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이 거래는 올해 4월17일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거래 과정에서 안방보험은 소유권 분쟁 사항을 숨기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보험은 15일 내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5월3일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안방보험은 4월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미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 및 반소를 제기해 법적 공방을 가리게 됐다.

한편, 미래에셋은 향후 안방보험의 상소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고수아 기자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