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윤석열, 총장 복귀 오늘 판가름
‘직무정지’ 윤석열, 총장 복귀 오늘 판가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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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가 이르면 1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전날 심문에 이어 이날도 심리를 진행한다.

윤 총장의 검찰총장 직무 복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상실할 수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수개월 간 지속돼온 갈등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법원이 윤 총장의 복귀를 결정하면 감찰, 징계 청구 등 공세를 이어온 추 장관의 입지가 줄어들고 총장직 상실의 위기에 몰린 윤 총장의 기세가 되살아날 수 있다.

감찰위원회가 같은 날 열리는 점도 윤 총장에게는 유리한 점이다.

감찰위 자문회의에서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경우 감찰을 근거로 한 징계 청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사항에 관한 감찰에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쳐 논란을 빚었다.

반면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위 이후로 판단을 유보할 경우 윤 총장의 면직,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 윤 총장은 다시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만 이 같은 경우 법원에 신청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은 모두 각하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