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가능할까…오늘 법원 판단 나온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가능할까…오늘 법원 판단 나온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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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기각 여부 결정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앞)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있는 대한항공 항공기(앞)와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운명을 가르는 법원의 판단이 오늘(1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행동주의 사모펀드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기각 여부를 이날 결정한다.

앞서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이라다며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가처분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반박 서면을 받아 법리 검토를 해 왔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KCGI는 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며 진행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CGI는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 경영진이 주주를 배제하고 임의로 신주 발행을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분 구조 변동 없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대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KCGI가 제시한 대안은 사채 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이다.

반면 한진그룹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면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을 매각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이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안으로 산은의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주 발행 결정이 무효가 된다면 산은의 투자도 백지화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산을 매각 중인 대한항공이 1조원 이상인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법원이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