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a, 사우나·에어로빅 등 금지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a, 사우나·에어로빅 등 금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2.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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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a로 강화된 조처가 적용됐다.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a로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우나, 한증막은 물론 에어로빅, 줌바, 스피닝 등 실내운동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또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이 주최하는 행사도 금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 조처를 강화했다.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일부 조처를 더한 ‘2+a’ 조치다. 이는 일주일간 시행된다.

이 조치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우나, 한증막 등의 영업의 금지다. 수도권 지역의 목욕탕 등은 2단계 조치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치가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에어로빅과 줌바 등 활동량이 많은 운동도 금지됐다.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운동도 마찬가지다.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하는 교육은 입시 외 모든 교습이 금지됐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운영도 중단됐다. 호텔이나 타피룸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됐다.

수도권 지역은 2+a 조처가 이뤄졌으나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됐다. 비수도권은 2주간 조처한다. 다만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충북, 전북 등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 중이며, 부산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3단계로 높였다.

거리두기가 높아진 데 따라 단계별 이전보다 중점관리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크게 제한됐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을 적용,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대책을 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